최근 노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보완할 퇴직연금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이지만 실제 은퇴 나이는 약 75세로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은퇴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과 재정적 준비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많은 은퇴자들은 노후생활 자금 부족을 후회하는 만큼 퇴직연금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노후준비 분석 보고서(’24년)
퇴직연금 뜻
노후 안전판 역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 쌓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은퇴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퇴직 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어, 근로자와 회사의 재정적 목표와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장단점이 있으며, 각자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C형, DB형, IRP형 계좌는 모두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제도입니다. 하지만 운용 주체, 수익률, 위험 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DB형 계좌 (확정급여형)의 특징
회사가 기여금 (연봉의 1/12)을 납입하고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운용방법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수익율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사전에 약속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이는 투자 결과와 무관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이면 퇴직금 총 1,500만원(300만원×5년) 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승진을 하던지 성과급을 받으면 퇴직금은 높아집니다.
예시) 근속 연수 5년으로 가정할 경우 1.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 급여 : 300만원 퇴직금 1,500만원 (300만원*5년) 2.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 급여 : 300만원 + 성과급 200만원 + 연차 수당 100만원 퇴직금 2,000만원 (300만원+300만원+600만원/3개월)*5년 |
장점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고 운용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의 특징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은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책임 운용
근로자 개별 계좌에 납입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 급여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연간 한도는 총 1,800만원 (전 금융기관 IRP, 연금 저축, DC 개인 부담금 합산)이며,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시) 근속 연수 5년으로 가정할 경우 1. 5년간 회사 부담금 : 1,450만원, 5년간 운용수익 : 약50만원(연수익율 3.5% 가정) 퇴직금 1,500만원 (1,450만원*50만원) * 퇴직금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 (손실 발생 가능) |
장점
개인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 다양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등 주도적인 상품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의 보루이며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RP 계좌의 특징
근로자는 재직 중 자율로 퇴직 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 가입 및 운용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현금화 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 계좌로 이전(현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운용에 있어 자유로운 투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노후 대비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적 자산을 마련하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세제 혜택
IRP 계좌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시 16.5%의 세액 공제(148.5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 | 세액공제 한도 | 세금 환급액 | 공제율 (지방세 포함) |
5천 5백만원 이하 | 900만원 | 148.5만원 | 16.5% |
5천 5백만원 이상 | 900만원 | 118.8만원 | 13.2% |
퇴직연금 알아야 할 사항
중도인출/담보대출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의 중도 인출 및 담보 대출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르면 됩니다.
제 도 | 중도 인출 | 담보 대출 |
DB(확정 급여형) | 불가능 | 시행 불가능 |
DC(확정 기여형) | 가능 | 미 시행 |
IRP(개인형 퇴직금) | 가능 | 미 시행 |
중도인출 예외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병원 요양비
- 개인회생/파산신고 등
유형간 전환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DC형에서 DB형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DC형으로 전환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주로 임금피크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직전 3개월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회사 기여금이 줄어 드는것을 피하기 위하여 DC형으로 전환을 합니다.
나의 최종선택
1. DB형 :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을 원하고, 투자 리스크를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2. DC형 : 투자에 전문지식이 있으며, 수익을 위하여 투자 리스크를 기꺼이 take 할 수 있다면… 3. IRP형 : 퇴직이나 이직 후 계좌 관리를 위하여, 본인 주도하에 퇴직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