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Korea Over-the-Counter)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주식시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으로,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4년 출범했습니다. K-OTC 시장 바로 가기

KOTC 출범 배경
-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제고
KOTC는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호가·시세 정보 공개와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과 투자기회 확대
코스피·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성장 가능성이 큰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 기존 프리보드 시장의 한계 극복
프리보드는 거래 대상이 소수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코넥스 신설 등으로 역할이 모호해졌습니다. 이에 중견·대기업 등 더 많은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실질적 장외시장으로 시장을 개편했습니다.
- 투자자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증권사 계좌와 HTS 등으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예탁금 없이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완화 등 정책적 지원
비상장주식 유통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도입되어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2025년 4월 기준 현황
- 상장(등록·지정) 기업 수: 125개
- 종목 수: 129개
- 시가총액: 약 4조 5,150억 원
- 발행주식 수: 약 4,338백만 주
2018년 이후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등으로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장 및 요건
KOTC 시장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종목이 편입됩니다:
- 등록기업부: 기업이 직접 신청해 심사 후 등록
- 최근 사업연도 자본잠식이 아닐 것
- 매출액 5억 원 이상
- 감사의견 적정
- 주식 양도 제한 없음 등
- 지정기업부: 협회가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을 직접 지정(비신청 지정제도)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 원 이상
- 상장사·코넥스 미상장
- 과거 공모 실적 등
상장(등록) 절차가 코스닥 등에 비해 간소화되어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대기업도 진입이 쉽습니다.

시장 특징
- 비상장주식의 공식 거래시장: 투자자 보호, 결제 안전성, 정보 투명성 제공
- 상장요건 완화: 상장시장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 성장기업,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
- 공시 및 정보공개: 등록기업은 연 2회 정기공시와 주요 경영사항 수시공시, 지정기업은 공시의무 없음
- 세제 혜택: 벤처·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인하 등
- 코스닥 상장 시 우대: 우선심사권, 수수료 면제, 주식분산비율 산정 시 K-OTC 거래분 일부 인정 등
매매방식
- 매매체결: 상대매매방식(매수·매도호가가 일치할 때 자동 체결), 지정가 주문만 가능
- 매매시간: 평일 09:00~15:30, 동시호가·시간외장 없음
-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30%
- 증거금: 매수·매도 모두 100% 증거금 필요(기관투자자도 예외 없음)
- 결제: T+2일(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 한국예탁결제원 통해 안전하게 처리
- 수수료: 증권사 자율 결정, 증권거래세 0.18%
-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과세, 단 벤처·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

시장의 장점과 한계
- 장점
- 비상장주식의 공식적, 안전한 거래 환경
- 투자자 보호장치(부정거래 예방, 투자위험 고지 등)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주주 환금성 제고
- 코스닥 상장 준비 기업의 교두보 역할
- 한계
- 거래 종목 수 제한(2025년 4월 기준 129개)
- 사설 장외시장(38커뮤니케이션 등) 대비 거래규모·종목 다양성 부족
- 일부 기업 정보 공시 미흡(지정기업부)

개선방안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공식 장외거래시장으로,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갖추고 있지만, 사설 장외시장에 비해 거래종목 수, 거래 활성화, 정보 접근성 등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거래 환경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래기업(종목) 확대 및 진입요건 완화
- 거래 가능한 종목 수가 제한적이어서, 투자자들은 원하는 비상장주식을 KOTC가 아닌 사설 장외시장(예: 38커뮤니케이션 등)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규 등록·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진입 및 퇴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비상장기업이 KOTC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공모법인 뿐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 등 거래량이 많은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및 규제 합리화
-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확대 등 세제 개편은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 세제 혜택을 더 넓히고, 거래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해 기업과 투자자의 시장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합니다.
투자정보 및 공시제도 개선
- KOTC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공시 항목이 제한적이고, 기업분석 자료 등 투자 참고자료가 부족해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 등록기업의 공시 항목 확대, 지정기업의 정보공개 의무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 투자자들이 기업 정보를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합니다.

거래 시스템 및 편의성 강화
- 매매방식, 호가 시스템 등 거래 인프라를 개선하여 투자자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 결제 안정성, 주문 체결의 신속성, 모바일·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 IT 인프라 개선이 요구됩니다.
-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유동성 공급 방안(시장조성자 제도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제고
- 사설 장외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허위 호가, 결제 불이행, 불법 브로커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OTC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부정거래 예방, 투자위험 고지, 주문수탁 거부 등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투자자 교육과 시장 홍보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설 장외시장 수요의 제도권 유입
- 사설 장외시장과의 연계 또는 흡수 방안을 모색해, 비공식 거래 수요를 KOTC 시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설시장의 거래 규모와 투자자 저변을 공식 시장으로 끌어들여,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공식 장외거래시장으로, 상장요건이 완화되어 다양한 기업이 자금조달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상대매매방식, 100% 증거금, T+2 결제 등으로 거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나, 거래 종목 수와 정보공시, 투자자 보호 등에서 추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