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의 보유한 한 계좌에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요
계좌 종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ISA 계좌는 가입 자격과 세제 혜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구분 | 특징 및 가입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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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자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가입 가능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농어민 대상 연간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농어민형 |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가입 가능 서민형과 동일하게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법인형 |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공. 법인사업자도 가입 가능 세제 혜택 등은 개인형과 다름. |

절세 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절세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즉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와 손익 통산에서 나옵니다. 아래에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손익 통산의 절세 효과
일반 투자 계좌에서는 상품별로 이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손실이 난 상품과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분 | 일반 계좌 | ISA |
1. S&P500 ETF에서 500만 원 손실 2. 나스닥 ETF에서 900만 원 수익 | 나스닥 ETF 수익 900만 원 * 15.4% 세율 = 세금 약 138.6만 원 | 900만 원(수익) – 500만 원(손실) = 400만 원(순이익) 서민형 ISA (400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 0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 저율 분리과세
계좌에서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5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1,000만 원, 2025년 기준)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저율(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운용해 발생한 총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구분 | 일반 계좌 | 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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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서 순이익 500만원 (서민형, 비과세 400만원) | – 500만원 * 15.4% – 세금 77만원 | – 400만 원 비과세 – 초과 100만원 * 9.9%(분리과세) – 세금 9.9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효과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 조건 및 유의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1인 1계좌 제한
- 한 명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ISA 계좌를 중복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3년)
-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 3년 내에 해지하거나, 의무 가입 기간 중 초과 수익을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절세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며, 일반 과세(15.4%)가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 국내 상장된 해외 ETF나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제한 및 한도 복구 불가
- 납입한 원금 내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수익금(이자·배당 등) 인출은 의무 가입 기간 내에는 불가합니다.
- 중도 인출한 금액만큼 연간 납입 한도가 복구되지 않으므로, 한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 기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별로 개설 가능한 유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
- 신탁형만 개설 가능
예금·적금 등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운용하고 싶은 경우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사
- 중개형과 신탁형 모두 개설 가능 신한투자증권 ISA 개설 바로 가기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고 싶다면 증권사에서 중개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 계좌와 IRP 계좌의 차이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모두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목적, 가입 조건, 세제 혜택, 운용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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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다양한 금융상품 통합 관리 및 비과세 절세 | 퇴직연금 및 노후자금 마련, 세액공제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누구나 |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연 4,000만 원) | 연 1,8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시) |
세제 혜택 | 수익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9.9%) | 납입액 세액공제(13.2~16.5%),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3.3~5.5%) |
운용 상품 | 예금, 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 |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위험자산 70% 한도) |
중도 인출 | 의무가입기간(3~5년) 후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법정 사유 외 55세 이전 인출 제한) |
수령 방식 | 만기 후 일시금 인출 또는 연금계좌 전환 가능 |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주요 활용 | 단기·중기 자산관리 비과세 절세 | 장기 노후자금 마련 연말정산 세액공제 |
결론
ISA 계좌는 단기 및 중기 자산관리와 비과세 혜택에 적합하며, 가입과 인출이 자유롭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노후자금 마련과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특화되어 있으며, 55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제한되고, 연금 수령 시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과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두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