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및 종교인에 대해 국가가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해당 없음
홑벌이가구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가구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1-5.31
  • 상반기 분 : 9.1-9.15
  • 하반기 분 : 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및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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