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및 종교인에 대해 국가가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1-5.31
- 상반기 분 : 9.1-9.15
- 하반기 분 : 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및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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