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유학, 비자 신청 등으로 여권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복수여권’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는 한시적으로 추가 발급되는 두 번째 여권으로, 비자 발급 중이거나 출입국 일정이 겹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급 자격, 신청 절차, 수수료, 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수여권이란 무엇인가?
기존 여권이 유효한 상태에서 추가로 발급받는 보조 여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은 한 권의 여권만을 소지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여권을 제출한 상태에서 다른 국가로 출장을 가야 할 때, 또는 중동과 이스라엘 등 상호 입국 제한이 있는 국가를 오가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외 주재원이나 외교관, 항공 승무원 등이 자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발급이 가능한 주요 대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외교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비자 발급 중 여권 원본이 대사관에 제출되어 출국이 불가능한 사람
- ② 잦은 출장·외교 업무로 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인·공무원
- ③ 특수 외교 또는 긴급 해외업무로 인해 두 권이 필요한 경우
- ④ 여권 상호 입국 제한 국가를 연속 방문해야 하는 사람
단순히 ‘두 개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는 불가능하며, 사유서와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구청 여권과 또는 외교부 여권과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정부24)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① 준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기존 여권 원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급 사유서 (회사 공문, 출장 명령서 등)
- 비자 신청 접수증 또는 대사관 접수 확인서
②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수수료는 일반 여권과 동일하며, 10년 유효 여권 기준 26면 53,000원 / 58면 55,000원입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5~7일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기존 여권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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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후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발급됩니다.
- 두 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국 시 항상 동일한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출입국 기록 불일치 시 입국 거부·세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위서류로 신청할 경우 여권법 제12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한쪽 여권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 중이고 다른 여권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경우, 공항에서는 같은 여권으로 입국·출국 도장이 찍혀야 함을 유의하세요.
일반 재발급의 차이
복수여권은 “추가 발급”이고, 재발급은 “기존 여권의 교체”입니다.
복수여권은 원본 여권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새 여권이 추가로 발급됩니다.
반면, 재발급은 기존 여권이 폐기되고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두 권을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복수여권입니다.
복수여권 활용 팁
비자 발급 대기 중이라면 복수여권으로 다른 출국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에 여권을 제출했더라도, 복수여권으로 유럽이나 동남아 출장·여행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에 특정 국가의 출입국 도장이 찍히면 일부 국가에서 입국 거부되는 경우(예: 이스라엘 ↔ 아랍국가)가 있어, 복수여권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수여권을 아무 이유 없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불가피한 해외출장·비자발급’ 등 외교부가 인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2.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기존 여권과 동일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여권이 2028년 만료라면 복수여권도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Q3. 두 여권으로 동시에 출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출입국 기록은 하나의 여권으로만 관리되며, 다른 여권 사용 시 입국기록이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Q4. 분실 시 어떻게 하나요?
분실 즉시 재외공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복수여권이더라도 ‘분실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외교부 여권 안내 포털 / 정부24 여권 민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