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지급기준일(25.6.18.)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통해 개별 통보
-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사전 신청
지원규모: 1인당 15~55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신청지역: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 신청·지급기간
- 1차: ‘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지급
- 2차: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분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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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2차 추가지급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합 계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45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5.7.21.(월) 9:00 ~ ‘25.9.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신청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카드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5.7.21.(월) 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 신청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카드 제휴은행 영업점(16:00까지)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기타 안내
- 지자체별 추후 안내
(지자체별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참고사항
- 사용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 사용처는 지역 및 카드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