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삼성전자 10주를 매수하여 매도할 경우 위탁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매도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금액에서 각종 수수료, 세금 등을 증권사에서 일괄 공제하고 난 후 남는 금액을 위탁자의 계좌에 입금시키게 되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삼성전자 10주를 키움증권에서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을 항목별로, 부과되는 세금 및 납부기관까지 구분해 상세히 안내합니다.(키움증권은 2025년 4월 기준, 이벤트·우대수수료 미적용 일반계좌 기준)
삼성전자 10주 매수시 발생 비용
삼성증권 1주의 매수가격은 50,000원이며, 총 매수금액은 500,000원 입니다. 키움증권의 위탁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 부과주체 : 키움증권
- 수수료율 : 0.015% (거래금액 기준, 원 미만 절사, 최소수수료 1원)
- 납부 방법 : 매수 체결 시 자동 차감
- 매수시에만 부과함
- 2025년 기준이며, 할인이나 이벤트 수수료 차감은 제외
구 분 | 매수금액 | 수수료율 | 금액 |
키움증권 | 50만 삼성전자 10주 | 0.015% | 총 75원 50,000 * 0.015% * 10주= 75원 (소숫점 이하 절사) |

유관기관 수수료
- 한국거래소
-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가 체결될 때 발생하는 비용
- 2025년 기준 약 0.0022763%
- 예탁결제원
- 결제·청산 및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을 관리하는 비용
- 2025년 기준 약 0.0013633%
- 합산
- 두 기관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0.0036396% 표준 적용률
- 2025년 기준
구 분 | 매수금액 | 수수료율 | 금액 |
한국거래소(A) | 0.0022763% | 금액은 비율에 따라 기관별로 배분 | |
예탁결제원(B) | 0.0013633% | ||
합계(A+B) | 50만원 삼성전자 10주 | 0.0036396% | 총 18원 (소숫점 이하 절사) 50,000 * 0.0036396% * 10주 |
유관기관수수료(0.0036396%)는 주식 거래 시 반드시 부과되는 법정 비용으로,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KSD) 등 관련 기관에 지급합니다. 이 비용은 증권사가 대신 징수해 해당 기관에 납부합니다.
유관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매년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투자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면제시기는 매년 10월 정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국내 상장주식 매수 시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수시 수수료 + 세금(매수금액 50만원)
항 목 | 세율(2025년) | 수수료+세금 |
---|---|---|
키움증권 | 0.0022763% | 75원 |
한국거래소 | 0.0022763% | 18원(예탁원과 분배) |
예탁결제원 | 0.0013633% | |
국세청 | – | 매도시에만 징수 |
합계 | 93원 |
삼성전자 10주 매도시 발생 비용
삼성증권 1주의 매도가격은 60,000원으로 가정하여, 총매도금액은 60만원 입니다.
키움증권
- 명칭 : 주식 매매수수료
- 부과주체 : 키움증권
- 세율 : 0.015% (거래금액 기준, 원 미만 절사, 최소수수료 1원)
- 납부 방법 : 매도 체결 시 자동 차감 키움증권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구 분 | 매도금액 | 수수료율 | 금액 |
키움증권 | 60,000원 삼성전자 10주 | 0.015% | 총 90원 60,000원 * 0.015% * 10주= 90원 (소숫점 이하 절사) |
유관기관 수수료
매수시에 납부하였지만, 매도시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하는 요율은 매수나 매도시 동일합니다.
구 분 | 매도금액 | 수수료율 | 금액 |
한국거래소(A) | 0.0022763% | 금액은 비율에 따라 기관별로 배분 | |
예탁결제원(B) | 0.0013633% | ||
합계(A+B) | 60만원 삼성전자 10주 | 0.0036396% | 총 21원 (소숫점 이하 절사) 60,000원 * 0.0036396% * 10주 |
세금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2025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매도 시 매도금액의 0.1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질적인 징수율을 변하지 않고 징수세목만 변경한 것으로 참고하시며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을 60만원에 매도하였다면 600,000원* 0.15% = 9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매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 세율(2025년) | 세부 내역 |
---|---|---|
코스피 | 0.15% | 농어촌특별세 0.15% (거래세 0%) |
코스닥 | 0.15% |
코스피는 기존 0.18%(거래세 0.03% + 농특세 0.15%)에서 거래세가 폐지되고 농특세 0.15%만 남아 총 0.15%가 적용됩니다. 코스닥도 0.1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주체는 국세청 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비과세이며,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는 차익에 따라 과세(세율 22~27.5%) 됩니다.
배당소득세 (삼성전자 배당금 수령 시)
만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을 받았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며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됩니다.

주식 매도시 수수료 + 세금 (매도금액 60만원)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총 900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 | 요율(2025년) | 수수료+세금 |
---|---|---|
키움증권 | 0.0022763% | 90원 |
한국거래소 | 0.0022763% | 21원(예탁원과 분배) |
한국예탁결제원 | 0.0013633% | |
국세청 | 0.15% | 900원 |
합계 | 1,011원 |
결론
일반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50만원에 매수하여 60만원에 매도하였을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은 아래과 같습니다.
매수할 때는 총 93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약 1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때는 세금을 포함하여 총1,011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 금액 | 수수료 | 세금 | 합계 |
매수 | 50만원 | 93원 | – | 93원 |
매도 | 60만원 | 111원 | 900원 | 1,011원 |
합 계 | 110만원 | 204원 | 900원 | 1,104원 |

이외에 ETF 등은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양도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실때 관련 수수료 및 세금을 꼼꼼하게 챙겨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