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신 업데이트
2026년 증권거래세 인상 등의 세율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습니다. (최초 작성: 2025.7)
가끔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수료 및 세금 등으로 얼마나 부담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삼성전자 10주를 매수하여 매도할 경우 위탁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매도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는 사례 편이에요. 거래 수수료·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의 기본 구조부터 알고 싶다면 주식 매매 수수료와 거래 세금을 정리한 글을 먼저 참고해 보세요. 주문부터 정산까지 매매 흐름 전체는 주식 거래 제도 완전정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 10주 매수시 발생 비용
삼성전자 10주를 키움증권에서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을 항목별로, 부과되는 세금 및 납부기관까지 구분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 키움증권은 2026년 1월 기준, 이벤트·우대수수료 미적용 일반계좌 기준
삼성전자 1주의 매수가격은 100,000원으로 가정한다면, 총 매수금액은 1백만 원 입니다.
키움증권의 위탁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수수료
- 부과주체 : 키움증권
- 수수료율 : 0.015% (거래금액 기준, 원 미만 절사, 최소수수료 1원)
- 납부 방법 : 매수/매도시 자동 차감
- 2026년 기준이며, 할인이나 이벤트 수수료 차감은 제외
| 구 분 | 매수금액 | 수수료율 | 금액 |
| 키움증권 | 100만 원 (삼성전자 10주) | 0.015% | 총 150원 100,000 * 0.015% * 10주= 150원 (소숫점 이하 절사) |

유관기관 수수료(2026년 기준)
- 한국거래소
-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가 체결될 때 발생하는 비용
- 약 0.0022763%
- 예탁결제원
- 결제·청산 및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을 관리하는 비용
- 약 0.0013633%
| 구 분 | 매수금액 | 수수료율 | 금액 |
| 한국거래소(A) | 0.0022763% | 금액은 비율에 따라 기관별로 배분 | |
| 예탁결제원(B) | 0.0013633% | ||
| 합계(A+B) | 100만원 삼성전자 10주 | 0.0036396% | 총 36원 (소숫점 이하 절사) 100,000 * 0.0036396% * 10주 |
유관기관수수료(0.0036396%)는 주식 거래 시 반드시 부과되는 법정 비용으로,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KSD) 등 관련 기관에 지급합니다.
이 비용은 증권사가 대신 징수해 해당 기관에 납부합니다.
주식 매수시 키움증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0.015%에 유관기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 기간과 대상은 한국거래소 수수료 한시 인하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거래소 수수료율과 한시 인하 공지는 한국거래소(KRX)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국내 상장주식 매수 시에는 별도의 증권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수시 수수료(매수금액 100만원)
| 항 목 | 수수료율(2026년) | 수수료 |
|---|---|---|
| 키움증권 | 0.015% | 150원 |
| (한국거래소) | 0.0022763% | 36원(예탁원과 분배) |
| (예탁결제원) | 0.0013633% | |
| 합계 | 150원 |
삼성전자 10주 매도시 발생 비용
삼성전자 1주의 매수가격은 100,000원인데,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가격은 120,000원으로 가정하면 총매도금액은 120만 원 입니다.
키움증권
- 명칭 : 주식 매매수수료
- 부과주체 : 키움증권
- 수수료율 : 0.015% (거래금액 기준, 원 미만 절사, 최소수수료 1원)
- 납부 방법 : 매도 체결 시 자동 차감
| 구 분 | 매도금액 | 수수료율 | 금액 |
| 키움증권 | 120만원 삼성전자 10주 | 0.015% | 총 180원 120,000원 * 0.015% * 10주= 180원 (소숫점 이하 절사) |
유관기관 수수료
매수시에 납부하였지만, 매도시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하는 요율은 매수나 매도시 동일합니다.
| 구 분 | 매도금액 | 수수료율 | 금액 |
| 한국거래소(A) | 0.0022763% | 금액은 비율에 따라 기관별로 배분 | |
| 예탁결제원(B) | 0.0013633% | ||
| 합계(A+B) | 120만원 삼성전자 10주 | 0.0036396% | 총 43원 (소숫점 이하 절사) 120,000원 * 0.0036396% * 10주 |
세금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2026년부터 가장 큰 변화는 증권거래세의 인상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매도 시 2025년에 비해 세율이 0.05%포인트 올라서 매도금액의 0.20%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을 120만원에 매도하였다면 1,200,000원 × 0.20% = 2,4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매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 세율(2025년) | 세율(2026년) |
|---|---|---|
| 코스피 | 0.15% (거래세 0%, 농어촌특별세 0.15%) | 0.20% (거래세 0.05%, 농어촌특별세 0.15%) |
| 코스닥 | 0.15% | 0.20% |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주체는 국세청 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비과세이며, 대주주(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는 차익에 따라 과세(세율 22~27.5%) 됩니다.
증권거래세율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매매 전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배당소득세 (삼성전자 배당금 수령 시)
만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을 받았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며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됩니다.

주식 매도시 수수료 + 세금 (매도금액 120만 원)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 총 2,400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 항목 | 요율(2026년) | 수수료+세금 |
|---|---|---|
| 키움증권 | 0.015% | 180원 |
| (한국거래소) | 0.0022763% | 예탁원과 분배 |
| (한국예탁결제원) | 0.0013633% | |
| 국세청(증권거래세) | 0.20% | 2,400원 |
| 합계 | 2,5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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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반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100만원에 매수하여 120만원에 매도하였을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수할 때는 총 150원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2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때는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하여 총 2,580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구 분 | 삼성전자 매매 | 수수료* | 증권거래세 | 합계 |
| 매수 | 100만원 | 150원 | – | 150원 |
| 매도 | 120만원 | 180원 | 2,400원 | 2,580원 |
| 합 계 | 330원 | 2,400원 | 2,730원 |
위의 표에서 키움증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거래소, 예탁원 등 유관기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ETF 등은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양도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실때 관련 수수료 및 세금을 꼼꼼하게 챙겨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매매 수수료 및 세금 핵심 Q&A
Q1. 주식을 살 때보다 팔 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주식을 살 때는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팔 때는 추가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매도 금액의 0.20%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매도 시 체감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Q2. 2026년부터 인상된 증권거래세율은 실제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A2. 2025년 0.15%였던 거래세율이 2026년에는 0.20%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20만 원어치 주식을 팔 때, 작년보다 세금이 약 600원(총 2,400원) 늘어난 셈입니다. 소액 투자자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거래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Q3. 유관기관 수수료(거래소·예탁원 비중)를 매번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키움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공지하는 매매 수수료(예: 0.015%) 내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ETF 같은 상장형수익증권은 매년 10월 말경부터 1년간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기간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