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는 사회초년생(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20~30대)에게 단순한 노후 대비 수단을 넘어, 세제 혜택과 장기 복리 효과, 자산관리 습관 형성 등 다양한 이유로 특히 유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절세 수단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이 기본입니다. 사회초년생이 일찍 시작해 꾸준히 적립하면, 복리의 힘으로 노후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30대에 시작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어 노후 준비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의미
직장인이나 소득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퇴직금 또는 추가 자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일정 시점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연금(DB, DC)과는 달리, 가입자가 직접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특 징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퇴직연금 제도와 달리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이 최대 400만 원입니다. 적용세율은 모두 9.9%이며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 연간 납입 한도 : IRP 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의 합산 한도 :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모두 보유한 경우, 두 계좌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KB 국민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바로 가기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세액공제 한도 :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구 분 | 세액공제 세율 | 최대 환급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세액공제 | 최대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세액공제 | 최대 1,188,000원 |

실례로 보는 세액공제 계산
연간 총급여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환급액도 변경됩니다.
사례 1 :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
구 분 | 세율 | 환급액 |
IRP에 900만 원 납입 | 900만 원 × 16.5% | 1,485,000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납입 | 600만 원 + 300만 원 =16.5% | 1,485,000원 |
사례 2 :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
구 분 | 세율 | 환급액 |
IRP에 900만 원 납입 | 900만 원 = 13.2% | 1,188,000원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 납입 | 400만 원 + 500만 원 =13.2% | 1,188,000원 |
사례 3 : 세액공제 한도 미달 시
- 연금저축 800만 원 + IRP 1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대상 : 600만 원(연금저축 한도) + 100만 원 = 700만 원
- 900만 원 한도를 채우지 못해 세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투자 가능 상품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상품 유형은 크게 원리금보장상품(안전자산)과 실적배당상품(위험자산)으로 나뉩니다.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과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 투자 한도와 상품별 투자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안전자산)
- 정기예금 :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제공하는 예금 상품
- RP(환매조건부채권) :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의 채권 상품
- 채권 :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금융채, 회사채 등
실적배당상품(위험자산)
- 펀드 : 국내외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TDF 등 다양한 펀드
- ETF(상장지수펀드) : 국내 상장 ETF에 투자 가능. 단,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40% 초과 ETF, 해외상장 ETF는 투자 불가
- 리츠(REITs) : 국내 상장 부동산투자회사 상품
유의사항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주식 비중 40% 초과 혼합형 펀드, ETF 등)에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소 30%는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 직접 주식 투자 불가 : IRP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 직접 매수는 할 수 없고, 펀드나 ETF 등 간접투자만 가능합니다.
-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인버스 ETF, 원자재 ETF 등 일부 상품은 투자 제한 :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는 가능하지만, 해외 상장 ETF, 레버리지·인버스 ETF, 원자재 ETF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교 요약
상품 유형 | 예시/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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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상품 | 정기예금, RP,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등 | 원금 보장 |
실적배당상품 | 펀드(주식형, 채권형, TDF 등) 국내 상장 ETF, 리츠 등 | 위험자산 70% 이내, 일부 상품 투자 제한 |
투자 불가 상품 | 개별 주식,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 인버스 ETF, 원자재 ETF 등 | 투자 불가 |
맺음말
사회초년생은 IRP 계좌를 통해 세금 환급, 복리 효과, 분산투자 습관, 노후 대비 등 다양한 재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고 투자 경험이 부족한 시기에 시작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고, 세제 혜택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일수록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