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운전자들은 인명피해나 차량 수리비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시설물 파손 배상 책임입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제어기, 가드레일 등 공공시설을 손상시켰을 경우, 이는 단순 사고를 넘어 공공재산 훼손으로 처리되어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시 시설물 파손의 주요 사례
시설물 파손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전신주 파손 – 전봇대를 들이받아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기가 끊기는 경우.
- 가로등 또는 신호등 파손 – 도로변 시설물 충돌로 조명, 신호체계 마비.
- 가드레일 손상 – 커브길·빙판길 미끄러짐으로 도로 안전시설 파손.
- 가로수·조경수 파손 – 공원, 도로변 나무 훼손 시 지자체에서 청구.
- 안내 표지판, CCTV, 신호제어기 파손 – 교통 통제 장비 및 감시 장비 피해.
이러한 시설물은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파손 시 즉시 관련 기관(지자체, 경찰, 한국전력 등)에 통보되어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2️⃣ 시설물 파손 시 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시설물 종류에 따라 배상금은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사례별 평균 금액입니다.
| 시설물 종류 | 예상 배상금(평균) | 비고 |
|---|---|---|
| 전신주(한전 소유) | 약 150~400만 원 | 전선 손상 포함 시 수백만 원 추가 가능 |
| 가로등·신호등 | 약 200~600만 원 | 신호제어기 동반 손상 시 1,000만 원 이상 가능 |
| 가드레일 | 약 50~200만 원 | 도로관리청(시·군청) 에서 청구 |
| 가로수·조경수 | 약 10~50만 원 | 수종 및 크기에 따라 달라짐 |
특히 한전 전신주나 신호제어기는 고가의 전기장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충돌이라도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범위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설물 파손이 보상됩니다.
✔ 대물배상(대물책임) 담보란?
운전자가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켰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항목입니다. 차량뿐 아니라, 공공시설, 가로등, 전신주 등도 포함됩니다.
즉,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대물 배상 한도가 2억 원이라면,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배상금도 그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보험사에서 면책 사유로 판단하지 않는 한, 대부분 보상 가능
- 단, 고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은 보상 불가
- 대물한도 초과 시 본인 부담금 발생

4️⃣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과 벌금·변호사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 예시
- 사망·중상해 피해자 발생 시 형사합의금 지원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 벌금 보장
즉, 시설물만 파손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를 통해서만 배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사고 후 처리 절차
- 사고 현장 사진 촬영 – 시설물 파손 부위, 주변 도로 상황, 차량 위치 기록
- 즉시 신고 – 경찰(112)과 보험사(고객센터)에 동시에 통보
- 시설물 관리기관 확인 – 전신주(한전), 가로등·가드레일(시청·구청), 신호등(도로교통공단 등)
- 손해액 산정 및 보험 접수 – 보험사에서 배상금 산정 후 대물보상 처리
- 본인 부담금 정산 – 자기부담금 또는 한도 초과분이 있으면 개인 부담
6️⃣ 불필요한 배상분쟁을 막기 위한 팁
- 대물 한도는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설정
- 사고 시 즉시 사진·영상 확보 (CCTV와 함께 보관)
- 공공시설 파손 시 지자체 신고 지연하지 말 것
- 보험사 합의 전에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선납하지 않기
특히 요즘은 도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파손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사고 즉시 보험사 통보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마무리: 작은 사고라도 방심 금물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가드레일 등은 모두 공공자산이므로 손상 시 고액의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가 이를 대부분 커버하지만, 운전자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안전운전이 최선의 절약이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한도 점검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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