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이 글은 만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청년을 위해 핵심 정보만 골라 쉽게 정리했습니다. 왜 정부가 3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려 하는지, 가입하면 어떤 이득과 불리함이 있는지까지 짧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조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회사)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 신청으로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정부의 ‘3개월 지원’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만 18세가 되어 연금에 최초 가입 할 때 최초 3개월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른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7년 본격 시행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18세~26세 진입 시점의 신청자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 도입 취지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인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가입의 장점
-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연금액이 증가 — 조기 가입은 복리처럼 수혜로 연결됩니다.
-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최소한의 노후 소득 기초 마련.
- 특정 정책 혜택 — 정부의 최초 가입 지원 등 단기적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가입의 단점/ 유의사항
- 초기에는 소득이 적을 때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가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음.
- 납부예외·유예 제도가 있으나, 예외 기간은 연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액에 영향이 있습니다. (납부예외 관련 안내 참조)

우리나라 청소년(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은?
보고서·언론 보도에 따르면 18~24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3년 말 기준 약 24.3%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25~29세는 더 높아지지만 청년층 전체의 조기 가입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이런 낮은 가입률과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가입 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직·휴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또는 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격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은 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증빙은 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
간단 비교표 — 가입 전 점검 포인트
항목 | 내용 |
---|---|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사업장 가입자는 자동가입) |
정부 3개월 지원 | 최초 가입 시 3개월치 보험료 지원(2027년 본격 시행 예정, 조건 있음) |
납부 곤란 시 | 납부예외·유예 신청 가능, 단 연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입률(참고) | 18~24세 가입률 약 24.3% (2023년 기준 보도자료) |

마무리 — 결론과 제안
만 18세에 연금 가입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정부의 3개월 지원 정책은 조기 가입 장려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므로,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당장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해 납부 예외나 임의가입 등 대안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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