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폭락하거나 급등할 때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투자자 패닉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종목의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회로에서 과부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회로 차단기’에서 유래했으며, 투자자에게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판단할 시간을 제공하고,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내 서킷브레이커 제도
- 발동 기준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 발동 시 효과
-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20분간 정지됩니다.
-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동시호가)가 이뤄진 뒤, 정상 거래로 전환됩니다.
- 1일 1회만 발동 가능하며,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 목적
시장 과열이나 패닉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시간을 제공.

국내 발동 사례
- 코스피 최초 발동: 2000년 4월 17일(닷컴버블 붕괴)
- 주요 발동 사례
- 2000년 9월 18일(유가 급등, 대우차 인수 포기 등)
- 2001년 9월 12일(9·11 테러)
- 2020년 3월 13일, 19일(코로나19 팬데믹 충격)
- 2024년 8월 5일(경기침체 우려, 대형기술주 실적부진 등)
- 코스닥 시장: 2024년 8월 5일 기준 역대 10번째 발동, 코스피는 6번째
- 특징
서킷브레이커는 사이드카(선물·옵션 시장의 매매정지 장치)보다 발동 기준이 높아 실제 사례가 많지 않으며, 동시 발동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국거래소 서킷브레이커 발동 사례 바로 가기
해외 서킷브레이커 제도
미국
- 도입 배경: 1987년 ‘블랙 먼데이’(다우지수 22.6% 폭락) 이후 도입
- 발동 기준(S&P 500 기준, 2025년 현재)
- 1단계: -7% 하락 시 15분 거래정지(당일 1회)
- 2단계: -13% 하락 시 15분 거래정지(당일 1회)
- 3단계: -20% 하락 시 당일 장 종료
- 실제 발동 사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개월간 4번 발동(3월 9일, 12일, 16일, 18일) - 적용 시장: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등 주요 거래소

서킷브레이커 발동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증시 연쇄 서킷브레이커 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S&P 500 지수는 팬데믹 공포와 경제 봉쇄 우려로 극심한 패닉에 휩싸였고, 단 2주 동안 네 번이나 시장 전체가 거래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2020년 3월 9일, 12일, 16일, 18일에 S&P 500이 장중 7% 이상 급락하며 15분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 이는 1997년 이후 처음이자,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큰 시장 충격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특히 3월 16일에는 거래 재개 후에도 낙폭이 커져 하루에 13% 가까이 폭락하는 등,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어도 시장의 공포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 사건은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20년 만에 다시 작동하며 시장의 급락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드러낸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1997년 10월 27일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다우존스 지수가 7% 넘게 급락하며 최초로 미국 시장 전체가 조기 폐장된 사례도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당시의 연쇄적 발동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서킷브레이커의 존재와 의미를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킨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
-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단계별 서킷브레이커 운영
-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등에서 유사 제도 운영
- 중국: 2016년 도입 후 4일 만에 폐지(시장 혼란 가중 때문)
- 암호화폐 등 신흥 시장: 최근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따라 서킷브레이커 도입·정교화 추세
서킷브레이커의 효과와 한계
일시적 효과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면 주식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 시장 과열 또는 패닉 진정
주가가 급격히 하락(또는 상승)할 때 모든 종목의 거래를 일정 시간(예: 20분) 동안 강제로 중단시켜 추가적인 폭락이나 과도한 투매를 막습니다.
- 투자자에게 냉정한 판단 시간 제공
거래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동안 투자자들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진정하게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충동 매매를 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쿨링오프(Cooling-off) 효과’ 라고도 합니다.
- 시장 안정성 및 시스템 리스크 완화
거래 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시장의 연쇄적 혼란(도미노 효과) 등을 예방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가격 급변 완화
거래 재개 전 10분간 단일가 매매(동시호가)로 가격을 새로 형성해, 시장 가격이 급격하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서킷브레이커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제고,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일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한편, 시장 왜곡, 유동성 부족, 투자자 심리 악화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국 8%, 미국 7% 등)할 때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정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운영 중이며,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2024년 8월 등 여러 차례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일시적 효과와 시장 왜곡 등 한계도 있으므로 보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